퇴직금 못받는 상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식당은 아니고 작은 회사입니다.
남편이 7년 일하고 7월말일로 퇴사했어요.
퇴직금 지급은 퇴사 후 14일 이전이라 해서 엊그제 사장님께 전화 드렸는데 의무 아니라고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서류 다 준비해놔서 안줘도 된단식으로 말을 하라구요.
저 사장의 말대로 안줘도 되는 그런게 있나요?
신고하면 되나요?
7년을 12시간씩 주 6일을 일했는데 넘 억울하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14일 이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안줘도 되는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서류를 준비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서류 같은 건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든 퇴직금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2.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이상 회사와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면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금원이며, 아무리 서류를 준비해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선생님 남편이 별도로 싸인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요).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합의가 없는 한, 14일 내 지급해야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잘못알고 있거나 겁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