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인빈시블진짜임모탈
인빈시블진짜임모탈

같은 회사에 계약만료로 짤린후에 또 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조기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2달후 재입사..

혹시 같은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짤린 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달 정도 후에 다시 입사하는 건데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ㅠㅠ 예전 계약이 끝나고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혜택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ㅎㅎ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 없이 12개월을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2개월 공백이 있고 다시 입사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같은 회사, 최종 이직한 회사에 재입시 한 경우에는 조기채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십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하였을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등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