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공단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소유로 되어있는 건물에
공무원(xx청) 및 공단(xx보험공단)이 현재 임차한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명절을 맞아 임차인들에게 과일세트(49,000원)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가장 높은 사람(지사장?) 한명에게만 보낼 예정인데
이게 김영란법에 걸릴 수 있을까요?(임대인 - 임차인의 계약관계)
저희가 뭐 부탁하려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라고 하시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굳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