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화장실에서 손씻고 나오는데 핸드폰을 두고나왔길래 찾으러갔습니다..
제목그대로입니다.. 근데 다시 가보니 핸드폰이없길래 찾다가 어떤 꼬맹이가 제핸드폰을 가지고 있던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야임마 남물건 왜 훔쳐가냐고 하고 다시 도로 뺏어서 제폰을 가지고왔습니다.. 이게 절도죄에 포함되나요??.. 제가 제물건찾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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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꼬맹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가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촉법소년일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휴대폰을 가져가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 휴대폰인 걸 밝히고 가져가는 부분은 당연히 절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본인에 대해서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 휴대폰을 가져가서 자신의 것인양 처분하기 전에 가져갔다는 점에서는 절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