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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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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산후도우미 업체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및 보상처리

산후도우미 2주 업체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업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1. 업체 사전 계약 후 연락을 못받아 제가 직접 통화하니,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연락 못드렸다고함
  2. 산후도우미 진행 전 복지로 사이트 신청에 따른 안내 못받았으며 오안내하여 산후조리원에 있을때 당시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음
  3. 문자를 다른 고객에게 보낼걸 저한테 오발송함
  4. 산후도우미 이용기간 오작성된 계약서 등기발송하여 제가 직접 업체에 전화하여 수정요청하니 바로 메일로 계약서 발송해준다고함. 일주일이상 기다려도 메일없어 연락드리니 요새 업체가 바빠서 누락되었다며 바로 발송해준다고함
  5. 계약서 보내면서 요청사항 읽어보니, 형광팬으로 체크한곳에 서명해달라고 하나 계약서상 형광팬 체크되어있지않아 제가 업체에 연락드림.
  6. 그동안의 업무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불만족,피드백 말씀드렸으나 말투,태도등 제가 느끼기엔 본인 업체측 요새 바빠서 그랬다. 너그럽게 이해해달라,선물드리겠다. 이런식인 반응이였음
  7. 기존 결제했던 방식을 변경 요청하였으며 처리 도중 오안내 및 오결제로 인해 혼란스럽게 하였음. 하루종일 계속 연락하게 되었음.
  8. 최종적으로 거세게 불만족 항의하였음에도 본인 업체측 이해 및 최선을 다했다는 말뿐 본인들 잘못은 없지않나요? 이런식의 반응이여서 더욱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 심정이 생겼음.

결론적으로,

업체선정 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으면서 행정적인 업무 미흡으로 인해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케어 및 지원 서비스인데, 저는 케어를 받지못했다고 느끼며 매우 불만족스러운 업체에 대해 신고 및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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