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궁금해서 적어봐요

25년도가 되어 최저임금이 올라가며 주휴수당 포함이 12048원인데 시급으로 작년에 12000원으로 얘기를 하여 일을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48원 높은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정 모르겠네요.. 12000원 시급이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순 있나요? 15시간 이상 근로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보다 미달하는 시급으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25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맞춰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해당 시급 이상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주휴포함 12000원으로 계약하였다면, 25년도에 주휴포함 12048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24년 시급은 12,000원/1.2=10,000원이었으며, 2025년 시급은 12,048원/1.2=10,040원입니다. 따라서 2025년 시급은 최저시급인 10,030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며,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을 특정하여 포함한 것으로 표기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라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12,000원이 되므로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