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가 되어 최저임금이 올라가며 주휴수당 포함이 12048원인데 시급으로 작년에 12000원으로 얘기를 하여 일을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48원 높은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정 모르겠네요.. 12000원 시급이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순 있나요? 15시간 이상 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2024년 시급은 12,000원/1.2=10,000원이었으며, 2025년 시급은 12,048원/1.2=10,040원입니다. 따라서 2025년 시급은 최저시급인 10,030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며,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을 특정하여 포함한 것으로 표기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