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의 과실로 인해 업무상 피해가 계속 발생합니다.

사측이구요 직원의 과실로 인해 업무상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중입니다.

해외 발송 관련인데 오발송건이 계속 생기고 발송이 누락 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송하네요,

업무 내용을 올리는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메일을 사용해서 메일을 보내는 등 하였더라구요, 개인 메일을 보여달라고 하니 보냇던 메일을 전부 삭제하는 등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직원을 처벌 할 수 있는 내용이나 그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 노무법인으로 연락해 문의해ㅔ야 하나요 법무법인으로 연락해 문의해야하나요?

문의시 무엇에 관련하여 연락했다고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반복된 오발송·누락에 자료 삭제까지 겹쳐 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단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삭제된 자료가 회사 소유의 업무 전자기록이었다면 재물손괴(남의 재물·전자기록을 못 쓰게 만든 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삭제된 것이 직원 개인 메일함의 자료라면 '타인의' 기록이 아니어서 손괴 성립은 어렵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형사 고소는 법무법인, 징계·해고 가능 여부는 노무법인에 문의하시면 되고, '직원 과실로 인한 손해와 업무자료 삭제 관련 형사·민사 대응'이라고 밝히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내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노무법인으로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내용을 그대로 질문하시고 원하시는 조치가 무엇인지 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