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에 과실로 업무상 피해가 계속 발생합니다.

사측이구요 직원의 과실로 인해 업무상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중입니다.

해외 발송 관련인데 오발송건이 계속 생기고 발송이 누락 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송하네요,

업무 내용을 올리는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메일을 사용해서 메일을 보내는 등 하였더라구요, 개인 메일을 보여달라고 하니 보냇던 메일을 전부 삭제하는 등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직원을 처벌 할 수 있는 내용이나 그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 노무법인으로 연락해 문의해ㅔ야 하나요 법무법인으로 연락해 문의해야하나요?

문의시 무엇에 관련하여 연락했다고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라면 법무법인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의

    과실 등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가지고 직원을 징계(최대 해고)까지 생각하신다면 노무법인에, 해당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 등까지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법무법인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는 등의 경우 절차상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에 연락하셔도 되고, 법무법인에 하셔도 됩니다. 징계나 해고 관련이라면 노무법인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 문제까지 고려하는 것이라면 법무법인이 나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는 직원의 직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회사 이익 침해, 조직질서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태만,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는 징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자 한다면, 노무사와 변호사 모두 가능은 하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은 노무사가 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는 노무사가 변호사보다는 상담 및 수임 단가가 낮은 편입니다

    노무법인에 문의를 할 때는 직원이 해외 발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발송 및 발송 누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정황이 있으며, 회사가 확인을 요청하자 관련 메일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상 징계 가능 여부, 해고 사유 해당 여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및 정보유출 관련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받고 싶다는 내용 정도로 유선 연락을 해보시면, 세부 상담 절차를 안내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메일의 오발송이나 이를 삭제하는 행위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