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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강의하러 온사람이 장난으로 우스갯소리로 저를저격하면서 이야기를 자꾸하는데 그게 불쾌하고 기분나쁨에도 사과를안하면 고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저격하면서 이야기를 자꾸 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한 것인지 불분명한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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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표현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장난이라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