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이나 명예훼손 송치 될지 궁금해요 고소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회의 같은 것을 하는데 ㄱ씨가 계속 제가 말을 할때마다 “쳇(참내의 췌 같은 발음)” 을 여러번 하고,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라고 하니, “공부는 밖에 나가서 해라고!” 하면서 면박을 주고, 제가 거짓말 한게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면서 본인 일방의 주장을 막 늘어놓으면서 계속 저에게 모욕을 준 행위 등에 대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저한테 또, “그렇다고 소송(경찰고소)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면서 면박도 줬어요.형사 모욕이 어려우면
민사 불법행위 손배는 인정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아냥을 거린 것으로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이를 정도의 사안인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