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매도와 종말에 대한 우려
많이 본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모욕이나 명예훼손 송치 될지 궁금해요 고소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회의 같은 것을 하는데 ㄱ씨가 계속 제가 말을 할때마다 “쳇(참내의 췌 같은 발음)” 을 여러번 하고,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라고 하니, “공부는 밖에 나가서 해라고!” 하면서 면박을 주고, 제가 거짓말 한게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면서 본인 일방의 주장을 막 늘어놓으면서 계속 저에게 모욕을 준 행위 등에 대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저한테 또, “그렇다고 소송(경찰고소)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면서 면박도 줬어요.

형사 모욕이 어려우면


민사 불법행위 손배는 인정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아냥을 거린 것으로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이를 정도의 사안인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