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이나 명예훼손 송치 될지 궁금해요 고소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회의 같은 것을 하는데 ㄱ씨가 계속 제가 말을 할때마다 “쳇(참내의 췌 같은 발음)” 을 여러번 하고,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라고 하니, “공부는 밖에 나가서 해라고!” 하면서 면박을 주고, 제가 거짓말 한게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면서 본인 일방의 주장을 막 늘어놓으면서 계속 저에게 모욕을 준 행위 등에 대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저한테 또, “그렇다고 소송(경찰고소)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면서 면박도 줬어요.형사 모욕이 어려우면
민사 불법행위 손배는 인정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