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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인상적인연설가

무조건인상적인연설가

직접적인욕이아닌 소리지르는 욕을했을때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서 억울한 마음에 아 *발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모욕죄로 신고를해서 제가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증인이 있다는데 선생님들끼리 봤다고 말을 맞출수도있고 그런데 경찰분들은 증인말만 믿을까요.. 제가 입건이된다면 엄청 억울한데 제가 한 행동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너무 억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욕설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증인말을 안 믿을 이유가 있어야 안 믿습니다. 말을 맞출수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생각이고, 수사관은 증인이 어디서 어떻게 증언하는 내용을 들었거나 봤는지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단둘이 있다거나 상대방과 대화하는 도중에 그러한 욕을 하였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