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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인상적인연설가
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서 억울한 마음에 아 *발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모욕죄로 신고를해서 제가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증인이 있다는데 선생님들끼리 봤다고 말을 맞출수도있고 그런데 경찰분들은 증인말만 믿을까요.. 제가 입건이된다면 엄청 억울한데 제가 한 행동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너무 억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욕설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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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증인말을 안 믿을 이유가 있어야 안 믿습니다. 말을 맞출수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생각이고, 수사관은 증인이 어디서 어떻게 증언하는 내용을 들었거나 봤는지 확인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단둘이 있다거나 상대방과 대화하는 도중에 그러한 욕을 하였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