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군의날은 언제부터 공휴일이 되었나요? 어릴때 공휴일이었다가 공휴일이 안되었는데 다시되었네요?
군군의날은 언제부터 공휴일이 되었나요? 어릴때 공휴일이었다가 공휴일이 안되었는데 다시되었네요?
어떤기준이 있는걸까요??
아님 정권에때라 달라지는걸까요?
쉬어서 좋긴한데....
어떤기준인지 헷갈려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군의 날은 올해에 한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월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군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올해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을 뿐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 11월 정부는 국군의 날(10월1일)과 한글날(10월9일)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의해 유급휴일로 정해집니다. 10월1일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휴일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올해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한시적 조치이므로 내년에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군의날은 현재 공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정식 국가 기념일으로 제정되어 1976년부터는 공휴일이 되었으나 1991년부터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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