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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는 왜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을 받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현금으로 보상받는 현금청산 절차를 거친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 중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을 포기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상협의하여 계약서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개시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을 하거나 조합이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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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토지소유자등의 찬반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찬성이 많을 경우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되게 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자체가 기존 부동산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통해서 추가분담금을 내고라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할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싫은 반대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건물은 허물어야 되므로 기존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고 그 댓가로 현금을 받고 해당 사업에서 이탈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신축 아파트를 짓는 단일 사업이므로 조합원이 되길 거부한 소유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조합이 합법적으로 매수해서 공사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합이 감정평가를 거쳐서 해당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현금으로 보상해서 퇴거를 가능하게 하고 사업 위험을 부담하는 조합원과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의 관계를 깔끔하게 분리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과 같은 제도가 없다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가 사업에 반대하고 끝까지 이주를 거부한다면 철거와 공사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단순히 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서는 일정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경우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개발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수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이나 보상금액은 협의를 통해 정해질 수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합원 분양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들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동시에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유자의 재산권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사업 구역에서 제외되는 현금청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재개발이라는 특수한 사업의 공익성과 민간 사업의 한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돈으로 정산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