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임금체불 진정시 질문있습니다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제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조사를 한후에 저와 사업주를 불러서 추가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와 저를 불러서 조사하면서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건가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아서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닐수도 있잖아요. 즉,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를 노동부에서 조사후 대상자가 맞다면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에게 통보후에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제가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진정제기 했다가,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허위사실(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진정제기 한것)로 사업주를 고발한 상황이 될수 있기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퇴직금 대상 근로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주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시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정도만 기재해도 되지만 사건이 접수되고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에게 퇴직금 발생사실 +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고용노동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합니다.
질문자에게 출석 통보를 하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미지급 진정이 들어왔는데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맞는지 확인 전화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맞다고 하면 언제 지급할 것인지 물어 보고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출석하라고 합니다.
조사절차는 원칙적으로 진정인(근로자)부터 조사하고 그 이후 피진정인(사용자)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단순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 + 피진정인 같은날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퇴직금 발생사실을 주장,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이에 대한 이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박하지 못하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설혹 질문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발생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여 무고죄 등으로 형사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으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무고죄가 되려면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미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무혐의 종결처리 했는데 추가 입증할 증거자료 없이 또는 허위 사실로 다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한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를 통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제출된 임금 자료를 통해 퇴직금을 확정하게됩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요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1)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를 먼저 조사(바로 대질하기도 함)합니다. 근로자를 조사할 때, 근로자가 본인이 퇴직금 대상임을 주장,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감독관이 법률 전문가로 진술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2) 근로자 조사 후 사업주를 조사하여 사업주 주장을 들어본 후 3) 최종 퇴직금 대상인지를 판단합니다.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고발을 해도 99.99% 무혐의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는 노동부가 먼저 판단하지 않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선 진정인과 피진정인들 동시에 부를수도 있고, 별도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정 제기한 사실을 갖고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먼저 출석조사한 후에 진술과 자료를 종합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퇴직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사실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