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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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곳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기존영업장 계속 운영중에 있고 이전할곳 세입자분께서 폐업신고해주셨을 경우,바로 새로 이전할 곳에 새로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한데, 사업장 소재지 변경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우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단순히 기존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새로운 영업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업종에 따라 시설기준이나 건축물 용도 등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 기존 영업신고의 소재지 변경 또는 신규 영업신고 등 필요한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이전하려는 사업장에서 해당 업종의 영업이 가능한지 관할 구청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이전할 상가에 이전 사업자 폐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고 또한 관할 시군구청에 해당 상가에 새 영업신고가 가능하지 또한 업종에 따라 시설 기준등이 있는 지 살펴 본 후에 영업 준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전할 곳의 세입자가 완전히 폐업 신고를 마쳤다면 해당 주소지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영업장은 새로운 장소로 완전히 이전할때까지 유지하다가 이전 완료 후 기존 영업장의 폐업신고와 사업자 정정이나 폐업으로 처리하면 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 개시일 이후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니깐 계약일과 이전 일정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영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새로운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할 곳의 세입자가 이미 폐업 신고를 마쳤다면 곧바로 새로운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할 장소의 기존 세입자 폐업신고 처리가 확인되면 해당 주소지에 즉시 신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이전 장소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영업장 이전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영업신고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주소 이전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