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상 업무 말고 다른업무 같이하라는데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회사가 매출도 줄고 생산물량도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 정년 퇴직자분이 생기면서 걀원 인원 보충 안하고 앞으로는 있는 인원들로 다 같이 도우면서 다른 파트 업무도 같이해야 한다네요 근로 계약서상 제 업무가 아닌데 업무를 하면서 정년 퇴직하신분 업무도 같이 하라하는데 정당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업무범위가 분명함에도 계약서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초 담당하기로 한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하기로 한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라면 수행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외의 업무 부여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업무 부여시 임금협상 등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부를
하였음에도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가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의 변경 시 당사자의 합의(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혹은 사규에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권에 따라 동의가 없더라도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그 수행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수행업무의 특정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인 내용도 있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행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