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3.10.29

양도세 비과세 조건 만족시 지방세 문의

안녕하세요.

47평 아파트를 4억5천에 매수해서 6억1천에 팔았습니다. 1가구 1주택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5년이상 거주하다가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지방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면제 받은 양도세 기준으로 %를 따져서), 혹은 지방세도 면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수원입니다. 어떤 글을 보면 농특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양도세 비과세면 내야 하는 세금이 하나도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면 양도세도 납부하지 않고, 지방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농특세도 대상이 아닙니다. 즉,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농특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닌 다른 사유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받은 세금의 20%에 대해서 농특세를 납부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도 비과세입니다.

    농특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아닌 감면이 적용되는 때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농특세의 경우 세법규정에 의해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액이지만 비과세와 감면은 구분됩니다. 따라서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농특세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 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비과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