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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경찰관이 피고소인에게 매입 매출장을 고소인에게 보내줘라 해서 피고소인이 벤호인 의견서를 보냈는데 세무사에서 사용 하는 pdf파일이 아닌 위조된 파일과 날짜도 빼먹고 보냈어요 ? 범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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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요청한 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했다고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매일, 매출장의 작성명의인이 피고소인이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리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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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히 위조가 된 것인지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위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서가 위조되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에게 말씀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