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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0

이런경우에 전세재계약은 어디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1년 12월에 전세집을 구해 올해 12월이 만기입니다. 네이버 시세를 보니 전세가가 대략 8천만원정도 내려간 상태인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어느정도 반환에 대해 협의후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통해서 직접 만나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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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6.20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시세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안전하다 봅니다.


    살고 계신곳의 매물 현황을 보며 현 전세 시장 가격 참고가 가능 합니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면 계약서 작성시 편리함은 있으나 중계료가 발생하므로 주인과 1대1로 가능하게끔 집주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 하시는게 비용절감방법입니다.


    추가로 계약시 현 살고 계신곳의 등기등본사항을 열람하시어 추가된 근저당 등이 없는지도 확인하시어 안전한 재계약을 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변동이 있으면 부동산에 가서 작성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수수료는 대필료수준)

    계약서 작성후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협의잘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먼저 일듯 보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때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서 작성 자체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의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직거래 형태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만 잘되시면 기존 계약하신곳 가서 재계약서 부탁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 공란이나 별지에 변경내용 적으시고 각자 날인하시고 간인 찍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공인중개사가 안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2개월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에 대해서는 상한요율이 있으나 감액 요율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감액하시면 되고요.

    재계약서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부동산에 의뢰하지 않고 작성해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 확인하면서 변경사항만 기재해서 계약서 작성하세요. 감액임대차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 제계약인 경우 금액과 임대차기간만 변경하여 임대인과 쓰셔도 됩니다.불안하시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