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4.02.1일에 입사하여
25.01.31일이 계약 만료일 입니다.
연차가 회계년도로 적용되어 1/1일에 들어온다 합니다.
1년 계약만료하여 퇴사 시 15개에 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5개가 발생하지 않으나, 취업규칙 기준에 입사연도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달리 산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사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에, 약 14개 정도 연차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15개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시 2.1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못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입사일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등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정함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 1년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 되는 경우 15개가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노동부 해석이 변경되어 1년 +1일을 근무해야 발생되게 됩니다.
2월 1일에 입사해서 1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하는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만료하여 퇴사 시 15개에 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간 발생하는 연차 11개 중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5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5.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