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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4.02.1일에 입사하여

25.01.31일이 계약 만료일 입니다.

연차가 회계년도로 적용되어 1/1일에 들어온다 합니다.

1년 계약만료하여 퇴사 시 15개에 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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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5개가 발생하지 않으나, 취업규칙 기준에 입사연도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달리 산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사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에, 약 14개 정도 연차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15개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시 2.1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못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입사일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등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정함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 1년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 되는 경우 15개가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노동부 해석이 변경되어 1년 +1일을 근무해야 발생되게 됩니다.

    2월 1일에 입사해서 1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하는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만료하여 퇴사 시 15개에 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간 발생하는 연차 11개 중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5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5.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