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2개 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것
마트에 고용된 근로자도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파견 계약직도 위 요건만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참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이상 고용보험(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로 6개월 동안만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