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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고 입주 등 마무리 된 후에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고 잘 살고 있다가,

향 후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 된 사실이 알려진 경우 당첨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이 되었기에 해당 당첨을 무효화하고,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해당 물량에 대한 분양 공고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고 잘 살고 있다가,

    향 후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 된 사실이 알려진 경우 당첨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당첨자 지위는 박탈처리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이 되었기에 해당 당첨을 무효화하고,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해당 물량에 대한 분양 공고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 해당 물량은 예비자에게 추가 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판단이 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이 입주까지 한뒤에 부적격이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보통은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제출을 받아 심사중에 해당부분이 발견되어 입주전에 부저격처리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입주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입주가 취소되고 당연히 해당 주택도 무순위청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당연히 부적격판단이 되면 해당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면 당첨은 취소되고 입주이후라도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하며 해당 물량은 재공급 절차를 거쳐 다시 분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면 당첨자 지위와 공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되고 입주해 살고 있더라도 쫒겨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해당 물량은 다시 공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정 청약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부정 청약이 적발이 되게 되면 계약 취소 및 주택환수, 최대 10년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취소가 될 경우 추가로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질문은 실무에서도 분쟁이 많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미 입주까지 끝났어도,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대부분 매우 강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다만 어디까지 가느냐는 단계·고의성·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입주했고 소유권 이전까지 끝났어도, 당첨은 소급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거 명령이 내려진 사례 존재합니다

    이미 살고 있는데 쫓겨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행정처분도 같이 옵니다

    형사처벌은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청약 제한 최대 10년,재당첨 제한,과태료도 있습니다

    이미 입주한 상태라면 정리 후 추후 별도 공고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청약은 입주 후라도 당첨 무효 + 퇴거 + 재공급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를 마쳤어도 주택법 위반으로 분양 계약이 취소됩니다. 소유권이 건설사로 환수되므로 살던 집에서 쫒겨나게 됩니다. 냈던 분양가 원금 수준만 돌려받으며 오른 집값인 시세차익은 모두 몰수가 됩니다. 회수된 집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다시 분양 공고를 냅니다. 대개 최초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재 공급되어 무주택자들이 추첨으로 자겨갑니다. 또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 박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주택법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도 취소됩니다. 이미 입주하여 살고 있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사업 주체가 부적격 당첨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 취소 절차가 시작되고, 당첨자는 집을 비우고 퇴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첨자의 자격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 주체는 당첨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입주 기간 동안의 사용료나 위약금 등을 뺀 금액을 정산해 돌려주고, 주택 소유권을 다시 회수합니다. 만약 당첨자가 스스로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수된 주택은 규정에 따라 다시 공급됩니다. 불법 전매나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은,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공급 공고를 통해 다시 분양됩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 당첨자는 앞으로 최대 10년 동안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면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현행 주택법 제65조에 따른 법적 조치와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당첨 지위 및 계약 취소: 국토교통부나 수사기관을 통해 부정청약(위장전입, 통장매매 등)이 확인되면 사업주체는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등기 말소 및 계약 해제가 진행됩니다.

    • 퇴거 및 주택 회수: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에서 융자금 이자나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해당 주택은 사업주체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는 점유 권원을 상실하므로 집을 비워줘야 하며, 불응 시 명도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 재공급 절차: 회수된 물량은 '무순위 사후접수(줍줍)' 또는 '취소후 재공급' 공고를 통해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원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다시 분양됩니다.

    • 추가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선의의 피해자(전매로 취득한 매수인 등)가 없는 한 부정청약은 시효와 관계없이 엄중히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따라 현재 거주 중인 매수인의 소유권은 보호받을 수 있으나 당초 당첨자는 형사 처벌과 이익 환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