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조건에대해질문드립니다
빌려준다는 문자나 통화녹음기록은없고
계좌이체내역만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해도 받을수있을까요? 금액은 16,000,000만원가량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지급명령으로 받으려는데 증거가 계좌이체내역뿐이라 걱정이시군요.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못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될 때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에서는 '빌려줬다'는 대여약정(소비대차) 사실을 청구하는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체내역만으로는 증여 등 다른 원인일 수도 있어 대여로 곧바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 문자·카톡·통화, 상대가 일부라도 갚은 내역 등 빌려준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입증가능하기 때문에 추가하여 대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이의신청해도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툰다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신 상황입니다.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상황을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1,6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차용증이나 녹취록은 없으나,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 절차로 전환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증여’받았거나 ‘과거 채무의 변제’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을 위해 이체 당시의 정황, 대화 내용, 혹은 평소 두 분의 관계 등을 보강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정황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