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조건에대해질문드립니다

빌려준다는 문자나 통화녹음기록은없고

계좌이체내역만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해도 받을수있을까요? 금액은 16,000,000만원가량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지급명령으로 받으려는데 증거가 계좌이체내역뿐이라 걱정이시군요.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못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될 때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에서는 '빌려줬다'는 대여약정(소비대차) 사실을 청구하는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체내역만으로는 증여 등 다른 원인일 수도 있어 대여로 곧바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 문자·카톡·통화, 상대가 일부라도 갚은 내역 등 빌려준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입증가능하기 때문에 추가하여 대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이의신청해도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툰다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신 상황입니다.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상황을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1,6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차용증이나 녹취록은 없으나,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 절차로 전환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증여’받았거나 ‘과거 채무의 변제’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을 위해 이체 당시의 정황, 대화 내용, 혹은 평소 두 분의 관계 등을 보강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정황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