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서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라는데 연차를 쓰라네요
이번 휴가기간 센터에서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라는데 연차를 쓰라네요 꼭 이렇게라도 해서 휴가를 다녀오는게 맞는건가요
차라리 반납하면 어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해야 한다면 근로자의 판단 하에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판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를 강제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데 반납하는 것은 더더욱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부여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연차사용을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쓸지 말지는 본인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연차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다녀와야 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은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이번 여름휴가 아닌 다음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