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는 최대 몇번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컨대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의 경우 무제한으로 할수 있는게 아니고 3심제처럼 두번 항고할수 있나요?
항고를 무한히 남발하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거 같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항고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이나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는 두번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가 가능하고, 항고에 대한 각하 등에는 특별항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