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키스는괜히해서
많이 본
아하

법률

형사

고상한홍게
고상한홍게

항고는 최대 몇번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컨대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의 경우 무제한으로 할수 있는게 아니고 3심제처럼 두번 항고할수 있나요?

항고를 무한히 남발하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거 같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항고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이나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는 두번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가 가능하고, 항고에 대한 각하 등에는 특별항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