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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개미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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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거래 자금소명관련 문의드립니다

1.퇴직금중간정산금액과

보험해약금액은

자금소명시 자기자본에 속하는건가요?

해약해서 통장에 들어왔으니 예금으로 봐도 무방한지요

2. 차용증 작성일자를 돈 빌리는 당일날짜로 해야하는지요

이체한도 때문에 수일에걸쳐 받았다면 중간일자로 해도 상관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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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자금조달 계획서상 차용증 작성 일자는 기재하는 란이 없습니다
      소명 자료 차용증은 최초 금액이 이체 된 날을 적고 통장 이체 내역이 다른 사유를 부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만
      약간 기재 사항이 미흡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한다면 추가 소명도 가능하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