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날짜가 2025년 01월 02일~4월 01일 이런식으로 3개월마다 작성 했습니다.

이번에 작성 할 때 1월 02일에 쉬는 날이라서 2026년 01월 3일 ~04월 02 이렇게 작성 했습니다 퇴직금받는데 지장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고용관계가 공백없이 계속되었고, 별도의 사직절차 또한 없었다면 근속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속 여부는 공백이 발생한 경위나 고용관계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공백없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3개월 단위 계약을 진행한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어야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1. 1일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계속 근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2. 쉬는 날이라고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2026.1.2자로 계약시작일을 적으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1일의 공백기간이 있지만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위 공백기간에 상실 + 취득신고한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단위로 계속하여 반복/갱신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제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전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