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지급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3월5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5년 3월4일이 1년인데 3월3일이 빨간날이고,3월4일에 연차를써 1년 채우고 퇴직할라합니다 혹시 마지막날에 연차써서 퇴직해도 퇴직금지급에 문제 없겠죠?
다들 이러면 2월달까지만 일한거로 칠수있다고 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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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날에 연차써서 퇴직해도 퇴직금지급에 문제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는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미지막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월 4일 연차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재직한 것이니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서면으로 신청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월 4일에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이 1년인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