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성으로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제가 겜하다가 같은팀이 제가 너무 못해서 죽여버리고싶네 등으로 계속 말하길래 참고있다가 겜 끝나기전에 전체채팅으로 ㄴㅇㅁ 라고 쳤는데 만약 상대가 고소하면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초성 발언만으로는 이를 욕설로 단정할 수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ㄴㅇㅁ"라는 초성이 총상 니애미라는 욕설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 회적인 단순 욕설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