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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갑자기믿음직한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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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으로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제가 겜하다가 같은팀이 제가 너무 못해서 죽여버리고싶네 등으로 계속 말하길래 참고있다가 겜 끝나기전에 전체채팅으로 ㄴㅇㅁ 라고 쳤는데 만약 상대가 고소하면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초성 발언만으로는 이를 욕설로 단정할 수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ㄴㅇㅁ"라는 초성이 총상 니애미라는 욕설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 회적인 단순 욕설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