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존경스러운오이
판사님이 선고할 때 선고문을 읽고 주문 A를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 되어 검찰에게 인계가 되어서 항소심 상고심이 끝나기 전에 구치소로 가는 거고 사건을 마무리하면 교도소로 가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정구속을 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을 진행할지 아닐지를 정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바로 법정구속하기도 하는데 며칠있다가 구치소 들어가기도 합니다 대법원 상고까지 했을때 대법 재판 끝나면 교도소로 가는데 구치소에서 형기 마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