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경우는 취업규칙은 없고 복무규정만이 존재하는데 이러한경우에 복무규정을 취업규칙이라고 볼수있는지, 법적으로 영향을 받는부분도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경우는 취업규칙은 없고 복무규정만이 존재하는데 이러한경우에 복무규정을 취업규칙이라고 볼수있는지, 법적으로 영향을 받는부분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제정해야 하는 사규이고
복무규정은 위 취업규칙과 별개로
근로자들의 복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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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경우는 취업규칙은 없고 복무규정만이 존재하는데 이러한경우에 복무규정을 취업규칙이라고 볼수있는지, 법적으로 영향을 받는부분도
네.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무규정, 사규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