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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무희새199

단호한무희새199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는 입주자 전원이 해야하나요?

저랑 언니까지 두명이서 살고있는데 곧 계약이 끝나서 집주인분께 갱신거절 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세대주는 저로 돼있고 계약 할때도 제 이름으로 했는데 저만 집주인분께 문자를 보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만이 임대차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아닌 언니를 제외한 질문자님만 문자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만 대표로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되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분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