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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무희새199
저랑 언니까지 두명이서 살고있는데 곧 계약이 끝나서 집주인분께 갱신거절 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세대주는 저로 돼있고 계약 할때도 제 이름으로 했는데 저만 집주인분께 문자를 보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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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만이 임대차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아닌 언니를 제외한 질문자님만 문자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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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만 대표로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되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분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