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사용 범인을 잡아도 실명이 다르면 보상못받나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당해 고소를 하고 약 6개월이 지났는데
피싱 조직을 다 잡았다고 연락이왔는데요
제가 입금했던 통장은 실제 다른사람명의이고
사기친사람은 피싱범인데 대포통장을 사용했더라고요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실제 명의가 달라서 못받는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실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나 배상 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대포통장을 대여한 사람 역시 그러한 범행에 이용된 걸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여한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에 있어서 실제 가해자라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단순히 통장명의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명의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배상명령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으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