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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카크109
노련한라마카크109

접근금지 취소랑 접견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피의자에게 저에 대한 접근금지를 걸어놨어요. 1년 정도요

제 의사도 없이, 심지어 전 아예 몰랐던 상태인데 이거 제가 취소 할 수 없나요??

제게 말도 없이 이렇게 걸어도 되는건가요?

혹시 접근금지 걸리면 접견 못 가나요?

피해자가 피의자 보러 가는건데... 그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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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 되었다는 것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알 수 없어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점이 위법한지 알기 어려우나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면 요건불비로 보이지 않아 적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접근금지결정을 피해자가 취소하는 제도는 없으며, 이는 접근금지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접근금지결정은 가해자에게 의무가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가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