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길막음으로 제산 통행을 못합니다 15000여평 의 임야 과수원 재배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황도로를 토지주가 막었네요 자기땅 전체 160평을 다사라고 길막은부분은 5~6평 밖에 안되거든요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주위토지통행권 아니면 법원 조정신청 서로 타협중 어떤것이 나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6평만 필요함에도 내 땅 160평을 통째로 다 사가라며 막무가내로 나오는 토지주를 상대로 가장 실익이 크고 빠른 해결방법은 민사 법원 조정신청과 형사 고소 카드입니다. 그 다음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가 3년째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므로 단순한 대화나 타협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이니 오래된 현황도로를 막은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므로 경찰 고소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법적 타격을 주면서 협상을 해야 합니다.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통해방지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통해서 5~6평에 대한 통행 권리를 강제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강제로 조정 절차를 열어주므로 판사 앞에서 통행로 부분만 적정가에 매수하거나 지료를 내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타협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남의 재산에 대한 이용을 강제하는 것이기에 그 요건이나 이용범위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단 현재 본인의 과수원이 맹지로써 타인의 토지를 거치치 않으면 어떠한 식이든 통행이 불가한 정도의 요건이 갖추어져 하고, 현황도로라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임의대로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간 지형이나 관계를 모두 살펴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법적 가능성도 필요하므로 현 내용만 보고 판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변호사등을 통해 조언을 받아 유리한 방향을 대처를 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주가 현황도로를 무단으로 막아 임야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민법 제 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통행권을 명확하게 확보한느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채깁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깐 우선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해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토지주가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160평 전체 매입 요구는 과도하므로 소송과정에서 법원 조정을 통해서 실제 통행에 필요한 5~6평대에 대한 매수나 영구적인 사용료 지불 등 합리적인 금액으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가시는게 실익면에서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이 지났고 통행이 완전하게 차단된 상태시라면 법원 조정보다는 소송이 더 빠르고 강제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임야 및 과수원 토지가 공로와 연결되는 다른 우회가 전혀 없을 경우 통행료 지불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 법적으로 가게 될 경우 법원은 협의 우선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전체를 매입을 주문하기 보다는 통행에 대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협의 우선 또는 안될 시 소송등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