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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재계약기간이내에 나가게 될 시 3개월전에 통보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누구는 맞다고하고 누구는 아니라고하는데 어떤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3개월 통지 후 기간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해지 통지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갱신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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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을 해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 후 3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인정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서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