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제가 알기론 해고일부터 재판이 끝난 날 기준 임금 +위로금 (1개월~3개월)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고 보통 절반정도를 합의금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10월 20일부터 일했고 25년 4월 2일에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신청은 5월 25일에 했습니다. 이 경우 몇개월분이 적절한 합의금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말씀사힌 사항 이외에도 부당해고의 인정 가능성, 사측의 자금상황, 당사자간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만으로 적정한 합의금을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길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절반의 합의금이 통상적으로 적정하기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및 근로자도 만족하고 회사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위로금의 합산액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하여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
합의의사가 있다면 보통 부당해고기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