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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불곰284
곰살맞은불곰284

사직서 제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으로 근로중에 있고 만료일을 3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후임자를 뽑아야하니 2주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가 있음에도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야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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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해당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정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기간이 있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 저는 1년 계약직으로 근로중에 있고 만료일을 3주 앞두고 있습니다.

    • 네. 계약만료는 사직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만료하고 그만둔다고 통보만 미리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사직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게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기 때문입니다.

  •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별도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사직서를 언제 제출하는지가 중요한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