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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때까치43
푸른때까치4324.02.05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사우나에서 유리파편을 밟아서 다쳤을 경우 보상 가능 범위는?

일요일 오후 아파트 사우나의 샤워시설 옆에서 무언가가 밟혀서 보니 피가 뚝뚝 흘렀습니다. 한참동안 출혈이 나는 상황에서 사우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앞서 유리가 깨져서 치웠는데 덜 치워졌나보다 얘기를 하더군요.

다행히 사우나 이용하시는 주민 분중에 간호사 분이 계셔서 붕대를 감고 나와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발다닥이 유리파편으로 찢어진 상황이었고, 2~3바늘 정도 꿰매야하는 정도 수준으로 피부접착제로 봉합하였습니다. 일요일 저녁시간에 응급실에서 3시간 넘게 배우자와 대기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의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과 대처 미흡(사고 시 주변의 주민들이 도와줌)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

2. 병원비와 응급실에서의 시간소요, 향후 10일 정도의 걷기의 불편함(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 등에 대한 피해보상의 정도

해결 방안을 찾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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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백히 시설관리상 하자로 판단되며,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주체에게 민법 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2. 상해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와 함께 소정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3. 우선은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그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는데, 관리주체에게 피해로 인한 치료비, 일실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