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사우나 시설안에 의자에 않다가 의자에 튀어나온못에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진통소염제
사우나 시설 안에서 손님들 않아서 쉬고 tv볼수있게 둔 의자에 안다가 의사에 뚤고 있던 못에 엉덩이 를 살짝 찔렸습니다 직원들 업주도 다 본인들이 시설관리 부주의인것을 알고 병원다녀 오라고 치료비 해준다고 인정한부분입니다만…이런경우 치료비 외에 위로금 이나 합의금 을 받아야 하는지요 사우나 업주랑은 오랜전 부터 아는 사이라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본인들 실수는 다 인정했습니다 만약 받으면 어느정도 가 정당한지 아님 치료비만받고 말아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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