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사우나 시설안에 의자에 않다가 의자에 튀어나온못에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진통소염제

사우나 시설 안에서 손님들 않아서 쉬고 tv볼수있게 둔 의자에 안다가 의사에 뚤고 있던 못에 엉덩이 를 살짝 찔렸습니다 직원들 업주도 다 본인들이 시설관리 부주의인것을 알고 병원다녀 오라고 치료비 해준다고 인정한부분입니다만…이런경우 치료비 외에 위로금 이나 합의금 을 받아야 하는지요 사우나 업주랑은 오랜전 부터 아는 사이라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본인들 실수는 다 인정했습니다 만약 받으면 어느정도 가 정당한지 아님 치료비만받고 말아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1번 째 사진
  • 2번 째 사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사진을 봤을 때 이상은 없어보이지만 피부과나 정형외과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치료비만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별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저런 쇼파의 못은 녹이 있어 세균에 의해 파상풍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소독과 파상풍주사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료비랑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상처자체는 작아보이고 지인에 자주다니는 찜질방이신것 같으니 병원비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택 보상으로 39.6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엉덩이가 못에 찔려 불편이 있으시군요.

    상처 부위 소독 잘 해주시고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은지 10년이 넘었다면 정형외과에서 파상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로금이나 합의금 관련하여서는 법률 토픽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사진상으로는 상처가 작고 깊어 보이진 않지만 녹슨 못에 찔린 사고인 만큼 병원에서 상처 소독과 파상풍 예방접종 필요 여부는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주의 시설관리 과실을 인정했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우선 치료비.약값.교통비는 모두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로금(합의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로 통원치료나 불편이 있었다면 당사자 간협의로 소액(수만 ~수십만 원 정도)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지인이라면 먼저 치료를 마친 뒤 실제 손해를 정리해 치료비를 받고, 추가 보상이 필요하면 부담 없이 상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은 병원에서 상처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처가 가볍고 후유증없이 회복된다면 치료값과 약값정도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처가 깊으면 예방주사, 추가치료, 흉터 등이 남는다면 그에따른 손해에 대한 합의를 논의할수 있습니다. 평소 아는사이라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것보다 비용과 불편했던 부분을 기분으로 차분하게 상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위로금과 합의금은 정해져있는 기준이 아니고 상해정도와 치료기간이 따라 달라집니다. 원만한 합의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 선택하신 카테고리보다는 보험이나 손해사정 또는 법류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서 관현 전문가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