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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후에 회사에 복귀 한 후 이른 퇴근도 회사재량인가요?

저희회사는 육아휴직 이후에 본인의 애기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이른퇴근을 시켜주는데 이건 나라에서 지정한건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기간까지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의 재량 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실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그 외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을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