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후에 회사에 복귀 한 후 이른 퇴근도 회사재량인가요?
저희회사는 육아휴직 이후에 본인의 애기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이른퇴근을 시켜주는데 이건 나라에서 지정한건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기간까지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의 재량 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그 외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을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