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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게 정확하게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직장을 10년정도 근무하고 퇴사 했어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그때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퇴직연금이란 말을 들어서요 같은개념 인가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중 하나로, 퇴직금이 퇴사시 한번에 주어야 하여 목돈에 부담이 있는 점을 등을 보완하여 은행상품처럼 일정 기간에 납입하여 퇴사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의 일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금 대신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을 퇴직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