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