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결로로인한 벽지얼룩으로 도배분쟁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임차인이 거주중 에어콘 결로로 인한 에어콘주변 벽지의 물얼룩과 곰팡이

때문에 에어콘설치기사를 불러

전반적인 점검을 하니

"에어컨 자체 및 배수.배관.누수.결로 등의 시설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벽지 얼룩 및 곰팡이로 보아 에어컨 사용환경에 따른 생활결로로 본다는 기사의 의견"

이 있었고 기사분 말이 "임차인이 보내온 사진에 에어콘 온도가 22도 되어있고 어머님이 하는말이 아기가 있어 바람방향을 위로향하게 틀어놓고 쓰고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람의방향을 위로나오게 하면 우물천장에 프레임에 부딪치기도 하지만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 했고, 해가 쨍쨍 잘 들어오는 집인데 커튼이 없어서 뜨거운 열기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에어콘 냉기와 부딪쳐서 결노가 생기는 확률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꼭 커텐을 쳐야할 이유가 없다며 프레임때문이니 집주인 책임이라지만

이사온후에 프레임을 만든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집에 있던 구조물인데 그걸 문제 삼는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온사진을보면 결로가 시작된지 시간이 상당히 지난것으로 보이는 물얼룩과 곰팡이 흔적을 볼수가있는데 회사일에 바쁘다 보니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발견했다며 사진을 보내왔다.

현재 임차인은 에어콘은 낮은온도로 쓰는건데 모가 문제냐며 방향을 위로 놓고 쓰지 않았다고 어머님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새로 도배를 해주기 원하며

전액 임대인에게 지불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배하는사람과 자기가 알아본 판례로는 집주인이 100% 책임이라며고 이야기하며 임차인이 도배를 해야하는 판례를 찾아 보라며 그런판례는 없다며 우기고 있습니다.

답답하여 반씩하자고 하니 싫다고 합니다.

기사출장비도 18만원이나 들여서 기계는 물론이고 집전체 배관부터 시작하여

모든검사를 하였고 그비용도 전부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하도 판례판례 하면서 우겨서 저도 알아보려고 문의 드렸습니다.

임차인의 생활결로로 인해 벽지훼손 시킨 도배를 집주인에게 전액 요구할수 있는지요?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결로로 생긴 벽지 얼룩·곰팡이의 도배 비용을 임차인이 전액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임차인 주장처럼 임대인 100% 책임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자체 하자를 수선할 의무를 지지만, 임차인도 거주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설 이상 없이 낮은 설정온도·환기 부족 등 사용환경에 따른 생활결로(사용습관으로 발생하는 결로)로 훼손됐다면 그 부분은 임차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물천장 프레임 등 구조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다면 책임이 나뉠 수 있습니다.

    기사 소견서를 서면으로 확보해 두시고, 협의가 안 되면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로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결국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가서 법원 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호 주장이 다른 상황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