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점주가 말했습니다.
별달리 휴게시간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요.
추후 임금 관련 노동청에 신고할 때 점주가 휴게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점주가 말했습니다.
별달리 휴게시간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요.
추후 임금 관련 노동청에 신고할 때 점주가 휴게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