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약정한 고정연봉을 낮추려면 원칙적으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높게 책정했거나 업무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유효한 평가, 변동임금 제도가 있다면 그 적용 가능성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시에는 변경 금액과 적용일을 정하고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감액하면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역량 문제는 평가자료를 마련하고 업무목표 설정, 교육, 개선기간 부여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