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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봉을 내리고자 한다면 서로 협의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원의 연봉을 내리고자 한다면 서로 협의밖에 없는건가요??

초반에 너무 높에 측정을 했다보니 업무역량이 그정도가 아닌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근로조건인 임금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수정해야 합니다. 업무역량에 문제가 있더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삭감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근로계약서 또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의가 아니라 합의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연봉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약정한 고정연봉을 낮추려면 원칙적으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높게 책정했거나 업무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유효한 평가, 변동임금 제도가 있다면 그 적용 가능성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시에는 변경 금액과 적용일을 정하고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감액하면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역량 문제는 평가자료를 마련하고 업무목표 설정, 교육, 개선기간 부여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