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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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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팀장한테 제대로 된 지시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적이 종종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다음날 미팅 시간에 불참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사항은 증거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소연이나 하고 싶기는 한데,

구제 절차가 있기는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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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실수를 유발하는 고의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인정될 지에 대해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의적으로 빈번하게 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담당 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차별하여 일을 시키지 않거나, 왕따시키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서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에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때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인 소속 팀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업무지시를 받지 못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우선 내부적으로 인사 담당자, 고충상담원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조치를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만약 팀장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특정인에게만 괴롭히는 등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