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팀장한테 제대로 된 지시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적이 종종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다음날 미팅 시간에 불참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사항은 증거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소연이나 하고 싶기는 한데,
구제 절차가 있기는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실수를 유발하는 고의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인정될 지에 대해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의적으로 빈번하게 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담당 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차별하여 일을 시키지 않거나, 왕따시키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서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에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때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인 소속 팀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업무지시를 받지 못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우선 내부적으로 인사 담당자, 고충상담원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조치를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만약 팀장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특정인에게만 괴롭히는 등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