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차별하여 일을 시키지 않거나, 왕따시키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서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에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때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