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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그윽한두더지35
그윽한두더지35

저에게만 30분 공석시 팀장에게 구두로 사유 공유 요구

팀장님과 면담 후 저에게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메일로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0분 이상 공석시 팀장에게 구두로 사유를 공유 요구 받았습니다. 팀회의 때 전체적으로 공유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보냈으나 팀회의 때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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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과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질문자님에게만 일정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팀장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별대우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것은 근무태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장으로서 이를 사유 공유하라는건 직원 관리이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본인에게만 보고의무를 부여하였고, 해당 내용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직장내 괴롭힘 해당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팀장이 소속 팀원이나 직원에게 자리에서 30분 이상 공석시 공유해달라는 사항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30분 이상 이석할 경우 상급자가 사유를 보고하라는 요구는 업무상 부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과중하게 근태를 관리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