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만 30분 공석시 팀장에게 구두로 사유 공유 요구
팀장님과 면담 후 저에게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메일로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0분 이상 공석시 팀장에게 구두로 사유를 공유 요구 받았습니다. 팀회의 때 전체적으로 공유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보냈으나 팀회의 때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과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질문자님에게만 일정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팀장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별대우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것은 근무태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장으로서 이를 사유 공유하라는건 직원 관리이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본인에게만 보고의무를 부여하였고, 해당 내용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직장내 괴롭힘 해당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팀장이 소속 팀원이나 직원에게 자리에서 30분 이상 공석시 공유해달라는 사항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30분 이상 이석할 경우 상급자가 사유를 보고하라는 요구는 업무상 부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과중하게 근태를 관리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