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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오랑우탄163
저는 시급11,000원에 (주 월~금)3시간 오전일합니다. 하지만 바쁠 때나 일이 많을 때 늦게까지 있을 때가 있습니다 (1시~6시)+5시간
그런데 +5시간을 하루를 일하면 82,500원이 추가 된다고 합니다.... 82,500원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
시급 11,000원 * 1.5배 * 5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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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로 계산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 근무에 추가적으로 5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한 떄는 5시간*1.5*11,000원=82,5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일 경우 5시간 연장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11,000×5×1.5=82,500원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면 11,000 x 5 x 1.5배로 계산을 하여 82,500원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