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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오랑우탄163

그윽한오랑우탄163

시급계산 추가금액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시급11,000원에 (주 월~금)3시간 오전일합니다. 하지만 바쁠 때나 일이 많을 때 늦게까지 있을 때가 있습니다 (1시~6시)+5시간

그런데 +5시간을 하루를 일하면 82,500원이 추가 된다고 합니다.... 82,500원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

      시급 11,000원 * 1.5배 * 5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 근무에 추가적으로 5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한 떄는 5시간*1.5*11,000원=82,5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일 경우 5시간 연장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11,000×5×1.5=82,500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면 11,000 x 5 x 1.5배로 계산을 하여 82,500원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