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 28일 하루 계약서 쓰고 일하고 3월 4일부터 계약서 다시 썼는데 4월 30일에 그만두면 월차는 몇개가 생기나요?
2월 28일 하루 계약서 쓰고 일하고 3월 4일부터 5월 말일까지 계약서 다시 썼는데 4월 30일에 그만두면 월차는 몇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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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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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속 근로하였다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므로 총 1개가 발생합니다.
2월 28일 하루만 근무한 것은 1개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 발생과는 무관하며,
3월 개근 → 4월 4일에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에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 근무는 하루만 한 것이라면 거기서 종료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1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4.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3.4.~4.3.동안 개근한 때는 4.4.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