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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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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이면 복비랑 새로운세입자는 누가 구해야되나요.

세입자가 4년전 계약갱신청구권쓰고 2년살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있는데여. 올해 7월만기인데여.지금이 2월달인데 3개월후인 5월달에 나가고싶어하는데여. 묵시적갱신이면 7월 계약만기전 나가면 복비랑 세입자는 누가 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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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해당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가 됩니다. 질문에서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실제 퇴거일인 5월 기준 3개월전인 2월 현재 하였다면 임차인은 정상적인 해지절차를 하신것이고 그에 따라 5월에 임차인 퇴거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중개보수나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아무런 패널티가 없습니다. 임대인 스스로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고, 중개보수도 스스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월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문언대로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개월 후 효력 발생)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에 관한 중요한 점은 바로 복비(중개수수료)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이내에는 계약 해지 시 임차인과 집주인 간의 합의나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를 통해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에는 임차인이 임의의 시기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ㅎ계약해지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중도해지에 준하는 다른 비용을 지불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관계는 게약기간에 관계없이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인은 아무런 제약조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구해놓는 조건이라든지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계약관계가 유지될 때는 언제라도 계약기간 관게없이 해지 요구권이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를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

    이는 약자인 임차인의 입장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3개월 이전에 나가더라도 보증금은 기간이 경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달에 퇴거하고 싶으시다면 당장 계약해지 통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임차인이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기간까지 빨리 방을 빼시는게 좋습니다

  • 묵시적갱신시 중도퇴실은 통보 후 3개월뒤에 가능합니다.

    만기가 3개월뒤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세입자도 임대인이 구하고 중개보수 역시 임대인이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그에 따른 부동산 수수료(복비)도 임대인 부담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언제든지 퇴거를 요청할수있고 요청시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이 지난뒤에는 기존임차인은 보증금받고 퇴거가능하며 임대인이 새로운임차인,중개수수료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